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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는 22일 “캐나다 거주 배우자 초청(Inland Spousal Sponsorship) 대기자들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킹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단, 노동비자 신청은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 중 캐나다 거주 중인 사람만 가능하다. 해외(oversea)에 거주하면서 대기 중인 신청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에 방문·학생·노동 비자 중 하나의 신분으로 체류 중이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 초청은 신청자 폭주로 최장 18개월까지 적체돼 있는 상태였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기존 신청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들은 빠르면 수주 안에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배우자 초청 신청자들은 통상 4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정재호 기자
발행일 : 2014.12.24
발행일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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