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방문에서 정착까지 ( Settle down in Toronto )

캐나다, 선발된 사람에 한해 이민 신청받는다

by 샘터0 2014. 12. 28.

리포터

김영기 (info@happykorea.ca) 기자

기사출처

재외동포신문

캐나다 시민이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민자 선발 방식인 ‘Express Entry 시스템’에 따라 이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press Entry 시스템’은 캐나다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부족한 노동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이다. 캐나다는 그간 누구나 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순서대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해 왔으나, 이러한 수동적 심사방식으로 적체가 심해지자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주요 경제이민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이민(FSWP), △전문기술인력이민(FSTP), △캐나다 경력이민(CEC)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주정부지명이민(PNP)의 경우, 각 주마다 할당된 쿼터 중 일부분에만 적용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부터 캐나다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경력, 학력, 언어능력 등의 자질을 기재한 이민의향서를 ‘Express Entry’ 웹사이트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한 후, 캐나다 시민이민부로부터 최상의 이민후보로 선별되어 초청받을 경우에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의향서 제출자 중 ‘점수제(1200점 만점)’에 따라 취업경력, 언어능력, 학력 등에 대해 총점을 매긴 후, 상위 랭킹 후보자들만 선발하여 이민신청을 하도록 통보하는데,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고용주로부터 이미 취업제안을 받은 사람, 또는 주정부이민을 통해 지명된 사람에게는 최고 600점의 점수가 부여되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력이나 취업제안이 없는 이민 희망자의 경우, 이민신청 가능자로 선발될 자격조건 중의 하나로, 이민의향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 노동부의 Job Bank 사이트(캐나다 내 채용공고 게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Express Entry System에 접수된 이민의향서는 12개월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에 캐나다 시민이민부로부터 이민신청을 하라고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민의향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민의향서 제출부터 영주권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단,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전산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서면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
 
※주요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 최저점
- 취업제안, 주정부지명 여부 : 취업제안을 받은 자 및 주정부가 지명한 자(600점)
- 캐나다 취업경력 : 5년 이상(80점), 1년(40점), 무경력(0점)
  * 출신국 취업경력도 인정되며,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연령 : 20~29세(105점), 45세 이상(0점)
- 학위 : 박사학위(150점), 고졸미만(0점)
- 언어 : 캐나다 언어능력 레벨 10 이상(34점), 레벨 4 이하(0점)
 
자료제공 : 주캐나다 대사관
 

추천스크랩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