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
연방·주정부 제도개선 합의 |
온주 주민연금은 백지화 |
연방 및 대다수 주정부 재무장관들은 국민연금(CPP)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주민연금의 신설을 포기할 계획이다.
퀘벡과 매니토바를 제외한 주정부들이 국민연금 수당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CPP가 50년 전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실질적인 인상이다. 1990년대에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새로운 혜택은 없었다.
CPP는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결정하려면 10개 주정부들 중 최소 7곳이 동의해야 하며, 그것도 인구의 2/3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CPP 개선에 대해 전 연방보수당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오는 2018년부터 온주주민연금(ORPP)을 도입하려 했던 온주는 이번 재무장관 모임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음을 시인했다.
찰스 수사 온주 재무는 “오늘 우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3,500~5만4,900달러 수입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4.95%를 부담한다. CPP 최대 수당은 연 1만3,110달러이나, 평균적으로 7,974달러가 지급된다.
재무장관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새 내용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매달 7달러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개선된 CPP는 2025년까지 완전히 정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주민연금의 신설을 포기할 계획이다.
퀘벡과 매니토바를 제외한 주정부들이 국민연금 수당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CPP가 50년 전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실질적인 인상이다. 1990년대에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새로운 혜택은 없었다.
CPP는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결정하려면 10개 주정부들 중 최소 7곳이 동의해야 하며, 그것도 인구의 2/3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CPP 개선에 대해 전 연방보수당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오는 2018년부터 온주주민연금(ORPP)을 도입하려 했던 온주는 이번 재무장관 모임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음을 시인했다.
찰스 수사 온주 재무는 “오늘 우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3,500~5만4,900달러 수입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4.95%를 부담한다. CPP 최대 수당은 연 1만3,110달러이나, 평균적으로 7,974달러가 지급된다.
재무장관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새 내용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매달 7달러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개선된 CPP는 2025년까지 완전히 정착될 예정이다.
발행일 : 2016.06.21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90254
연소득의 25%에서 33%로 |
달라지는 국민연금(CPP) 수령액 |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고용주·근로자 납입부담도 커져 |
연방·주정부의 국민연금(CPP) 개선 합의(22일자 A1면)는 CPP가 탄생한 1965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 관련기사 A4면
개선안의 골자는 2019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씩 더 부담하고, 대신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국민은 은퇴 후엔 수입(은퇴
전 연봉 기준)의 25%인 연 1만2천 달러의 CPP를 받는다. 개선안이 완전히 정착하면 수령액은 4천 달러 더 늘어난 연 1만6천 달러가 된다.
CPP 개선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직원과 고용주는 3,500~5만4,900달러 세전 연봉에 대해 각각 4.95%를 CPP로 불입한다. 이번 개선안은 CPP 최대 불입금 적용 연간 소득기준을 5만4,900달러에서 8만2,700달러로 올린다. 직원과 고용주 부담도 4.95%에서 5.95%로 오른다.
2019년부터 연 5만5천 달러를 버는 사람의 CPP 불입금은 7달러(월간) 정도 늘어난다. 같은 소득이 유지될 경우 이후 5년 동안 매년 같은 식으로 불입금이 오른다. 5만5천 달러 이상을 벌 경우엔 2019년부터 7년 동안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은퇴 나이에 이미 근접한 사람들에겐 별 관련이 없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회계사는 “나 역시 지금은 고용주 입장이지만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이번 CPP 개선안에 대해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의 골자는 2019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씩 더 부담하고, 대신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7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CPP 개선안의 장기 목표는 현재 근로소득의 25%를 보장해주던 국민연금의 혜택을 33%로 올린다는 것.
일례로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국민은 은퇴 후엔 수입(은퇴

CPP 개선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직원과 고용주는 3,500~5만4,900달러 세전 연봉에 대해 각각 4.95%를 CPP로 불입한다. 이번 개선안은 CPP 최대 불입금 적용 연간 소득기준을 5만4,900달러에서 8만2,700달러로 올린다. 직원과 고용주 부담도 4.95%에서 5.95%로 오른다.
2019년부터 연 5만5천 달러를 버는 사람의 CPP 불입금은 7달러(월간) 정도 늘어난다. 같은 소득이 유지될 경우 이후 5년 동안 매년 같은 식으로 불입금이 오른다. 5만5천 달러 이상을 벌 경우엔 2019년부터 7년 동안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토론토 ‘김영희 공인 회계법인’의 김영희 대표는 2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온주 자체 주민연금제도(백지화됨)나 이번 CPP 개선안 모두 은퇴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취지”라며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직장인들은 좋지만,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나 역시 지금은 고용주 입장이지만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이번 CPP 개선안에 대해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재승 기자
발행일 : 2016.06.22
발행일 : 2016.06.22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9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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