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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방문에서 정착까지 ( Settle down in Toronto )

농장 취업자 모집 9개월 일한 뒤 영주권 신청 가능

by 샘터0 2020. 4. 10.

온타리오주 농장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취업자를 모집한다.

대형농장 등에 직원으로 채용되면 과일따기·포장·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타임(주당 30~70시간)으로 근무한다.

유학원 관계자는 “ONIP(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에 속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인력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농장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멕시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이 막혀 온주 내에서 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이민프로그램으로 RNIP(11개 북부도시 인력 수급)·AFIP(육류 가공·버섯 생산업종)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워크퍼밋 소지자, 언어능력 점수(CLB 4 수준)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9개월을 일한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농장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고 직접 고용이 돼야 한다"며 "최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