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욱 (press1@koreatimes.net) --15 Sep 2021 03:36 PM
캐나다시민권자로서 한국선거에 투표하는 방법이 있다. 복수국적을 가지면 된다.
다만 65세 이상만 가능하고,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수개월의 심사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토론토총영사관은 15일 "한국정부는 65세 이상 해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한국국적을 가지면 주민번호를 다시 받기 때문에 한국선거에서 유권자가 돼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취득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시민권 원본을 들고 한국에 입국, 시민권 원본을 제시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서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을 받는다 ②국적회복 신청 및 허가통지서 수령 ③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이 중 국적상실신고를 했더라도 캐나다국적 '포기'가 아니므로 신청자는 캐나다국적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필요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2부 ▶가족관계통보서 등. 기타 여권사본, 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한국국적 취득 이후에는 캐나다여권과 한국여권 2개를 소지하고, 한국 출입 때에는 한국여권, 캐나다 입국때는 캐나다 여권을 사용한다.
한국정부는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한국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가능하도록 2011년 복수국적 취득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한편 해외동포들이 오래동안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기'는 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다만 작년 4월 총선 당시 여야 모두 '복수국적 허용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교민들의 청원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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