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3803.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06 Dec 2021 04:18 PM
온주 노동법 개정안 통과
퇴근 후 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온주의회를 통과했다.
몬테 맥너튼 온주 노동장관은 앞으로 직원 25명 이상인 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상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매년 1월1일부터 3월1일 사이에 문서화해야 한다고 지난주 밝혔다.
주정부는 또한 유능한 근로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조건이 나은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막는 계약조항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이민자들이 전문분야 면허를 취득할 때 캐나다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맥너튼 장관은 "해외에서 전문분야에 활동했던 이민자들의 캐나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새로운 노동법에 따라 이민자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럭운전사나 음식 배달원들에게 업체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도 제정됐다.
이같은 법률의 구체적 시행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주정부는 업체들에게 초기 유예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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