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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방문에서 정착까지 ( Settle down in Toronto )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by 샘터0 2022. 9. 5.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78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21 Jul 2022 09:42 AM

 

[Q]

토론토에서 대학을 졸업후 현재 PGWP로 캐나다 경력을 쌓고 있다. 영어시험도 여러번 보면서 여러 대학 졸업자들처럼 “캐나다 경험 이민 (CEC)”를 준비중이다. 이민 뉴스나 이민 관련 소스를 통해 듣기로, 이번 7월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이민이 재개됐다고 알고 있다. 새롭게 열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지, 특히 “캐나다 경험 이민 (CEC)”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알고 싶다.

 

[A]

2021년 9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FSW, FSTW, CEC 프로그램의 선발이 7월 초부터 다시 시작.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재개와 관련해 2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우선, 지난 9개월간은 연방이민부IRCC는 EE 기반 주정부 이민후보(EE-PNP)만 선발을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연방기술이민(FSW), 연방현장기술이민(FSTW), 캐나다경험이민(CEC) 등을 선발한다. 

특히, 연방기술직이민(FSW)나 연방현장기술직이민(FSTW)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기위해 캐나다에 미리 입국해서 선발을 기다리거나, 대학 졸업후 직장 경력과 영어 실력을 쌓아오고 있었지만 PGWP 워크 퍼밋의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신청자 (CEC 신청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다. 

EE-PNP 프로그램으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초청장을 발부한 숫자는 약 10,789건이다. 2022년 이민 계획에 따른 경제이민 분야55,900개의 할당량에 견주어 봤을때 많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연방이민부는 지난4월말까지 약 53만건의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고, 이중 약 23만5천건이 경제이민과 관련있다고 발표했다. 즉 할당량에서는 여력이 남아있지만, 처리속도의 관점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선발을 재개할지라도, 빠른 처리기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22년 말이 지나야 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본다. 

두번째 중요한 부분은 선발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Express Entry는 높은 점수를 가진 후보가 선발되는 방식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는 산업분야와 도시에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이민부도 고득점의 선발방식이 아니라, 필요직군이나 노동수요를 고려한 선발이 이루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특정 교육, 경력, 직군, 지역, 산업분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해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상가능한 선발방식은 이미 연방이민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Global Skills Strategies 와 발맞추는 방식이다. 본인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조금 낮은 경우라도 수요가 필요한 직군에 포함된 경우CEC나 FSW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초청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선발방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부족한 점수라도 수요직군에 포함되어 추가 점수를 얻어 선발되거나 수요직군에 소속된 자체만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 

Global Skills Strategies 를 통한 수요 직군 정보: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global-talent/requirements.html#h15
*대부분 NOC 코드 21 또는 22 등 IT 관련 직종. NOC 5131 과 5241 도 주목 필요.  

  •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28 Jul 2022 10:09 AM

[Q]

온타리오 윈저시에 거주하는 목회자다.  작은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여서 한달 급여가 약 1500불 정도이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론 거의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

질문은 임금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민국 사이트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아본 정보는 CEC 자격 요건에 시간당 최저시급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 같다. 
고용주 즉, 교회로 부터 받는 임금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시간당 최저시급도 충족해야 하는 지 알고 싶다. 

[A]

캐나다경험이민(CEC)에 대해 기본정보를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독자를 위해 캐나다경험이민(CEC)의 기본조건을 먼저 알아보자. 그리고 경력과 관련된 최저시급 이슈도 확인해 보자.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canadian-experience-class.html

 

첫째, 언어능력
NOC 0 and A 직군은 CLB 7 이상이 필요하다. 반면, NOC B 직군은 CLB 5 이상이 필요하다. CLB 5는 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 기준 듣기 5.0, 읽기 4.0, 쓰기 5.0, 말하기 5.0 수준이다. 가능한 언어평가시험은 총4가지이다: CELPIP-G, IELTS, TEF Canada, TCF Canada. 

하지만, 상대평가를 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특성상 언어점수가 높을 수록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조건은 최소 기준이고, 실질적인 초청을 위해선 고득점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수준
CEC에 선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증명은 없다.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캐나다 교육인 경우 추가 점수가 부여되고, 한국의 교육은 ECA라는 학력평가 과정을 거쳐 교육증명을 할 수 있다. 


셋째, 입국거부 사유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범죄, 건강, 이민법 위반등의 문제가 없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넷째, 캐나다 경력 보유
캐나다에서 Skilled Worker 즉, 기술직 또는 전문직으로 최소 1년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전 3년중 최소 1년의 경력 증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소 정착 자금
CEC 프로그램은 최소 정착 자금에 대한 요건이 없다. 

다시 질문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CEC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간 임금이나 커미션을 받은 경력이면, 최저시급에 상관없이 CEC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관련 법률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Quin 케이스 (Qin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013 FCA 263)와 Patil 케이스 (Patil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20 FC 495) 이다. 

이 둘의 케이스에서 주목할 법리는 CEC 신청자가 연방 경제 사회 개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가 정한 Prevailing wage의 기준을 따라할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낮은 임금 자체가 이민 신청자의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해당 포지션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임금 자체가 CEC 경력 자체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직접 케이스를 확인하기 바란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04 Aug 2022 09:30 AM

[Q]

현재 토론토에서 스시 세프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약 10개월 이상 근무했다. 아직 1년을 채우진 못했지만,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가 많아서 1,560시간 이상 이미 시간을 채운 것 같다. 저와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8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CEC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캐나다 경력이민 (CEC)의 경력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선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하나의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1년 일을 한 경우 (1,560 hours at 1 job), 2) 하나 또는 두개의 일자리에서 주당 15시간 파트타임으로 24개월 일을 한 경우 (15 hours/week for 24 months), 3) 두개의 일자리에서 30시간 이상 1년 일을 한 경우 (30 hours/week for 12 months at more than 1 job).

참고로, 2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파트타임으로 여러개의 회사에서 일을 해도 1,560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자격 조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한 곳의 직장에서 15시간 파트타임만 할 필요없이, 여러 직장에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2년간 일을 한 총 합산이 1,560 시간 이상이면 CEC 기본조건을 충족한다.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당 30시간 이상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비록 10개월간 1,560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도 아직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1년간 일을 한 총합이 1,56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캐나다 경력과 관련해 2가지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직군과 임금 지불 여부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술직 또는 전문직으로 1년 경력, 즉 NOC 코드 0, A, B 이상의 직군에서 1년 경력이 필요하다. NOC C or D에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토론토의 한 식당에서 주당15시간을 요리사 (NOC B 직군)로 근무하고, 다른 직장인 슈퍼마켓에서 주당 15시간을 캐쉬어(NOC C 직군)로 일을 하는 경우, 비록 1년간 1,560시간 경력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CEC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2번째 일자리가NOC 코드 0, A, B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중요한 부분은 노동에 대한 보상, 즉 임금(Paid wages)이나 커미션(Earned commission)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봉사직, 명예직, 무상 인턴쉽의 포지션인 경우, CEC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임금이나 커미션을 받는 일자리여야 한다. 학생비자나 코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비록 임금을 받았다고 할지라고, 이때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PGWP 신청여부이다. 학교를 졸업하자 말자 운이 좋아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PGWP를 정확히 신청한 후부터 일을 시작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후부터 쌓은 경력만 인정된다. 비록 PGWP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신청후부터 암무적인 법적 지위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Maintained status (이전 용어는 Implied status)라고 한다. PGWP 신청전이면 엄밀히 말해 여전히 학생신분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참고할만한 점은 퀘벡주에서 일한 경력도 CEC로 이민을 신청할때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퀘벡주에서 계속 거주를 할 의향이면, 퀘벡 주정주 이민을 추진해야 한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25 Aug 2022 09:22 AM

 

[Q]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1년간 캐나다 경력을 만들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졸업을 한지 시간이 좀 지났다. 캐나다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몇 년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좀 더 지내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다. 저와 같이 캐나다 밖에서 지내면서 CEC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아니면 꼭 캐나다 내에서 CEC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다.

 

[A]

질문에 대한 답은 신청 3년전 최소 1년의 캐나다 경력이 있으면 이민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CEC의 다른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타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된 후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질문자와 비슷한 경우도 소개하면,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교 졸업후 PGWP로 1년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업을 하는 경우라도 명확한 캐나다 1년 경력이 있으면, CEC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풀타임 학생일때 일을 한 경력은 CEC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Co-op 으로 쌓은 경력은 CEC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주 받는 질문은 PGWP로 일을 하는 동안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PGWP는 오픈 워크퍼밋이다. 고용주를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CEC 경력 조건 관련해서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도 1,560 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CEC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다시말해, 여러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1년간 1,560시간 또는 파트타임으로 2년간 총1,560 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된다. 경력 관련해서 명확한 근무시간, 직장정보, NOC 코드, 재직증명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많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CEC 이민 신청시, 1년간의 경력이 연속될 필요가 없다. 지난 3년동안 연속된 풀타임 (주 30시간)이든, 단속된 파트타임 (통상 주 15시간)이든 1,560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CEC 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반면, 연방 기술직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 FSW)으로 신청시에는 반드시 연속된 1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CEC와 FSW 이민 신청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