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_2.gif연방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장애인저축(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장애인들이 잘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재정상담가 손영(매뉴라이프)씨의 도움말로 RDSP의 장점과 주의할 점 등을 요약해본다.



연방정부는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RDSP를 마련했다. 제도 도입은 2008년 발표됐으나 실질적인 계정관리는 최근에야 일부 펀드회사들을 통해 가능케 됐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60세 미만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장애인 세금공제 수혜자다. 반드시 사회보험번호(SIN)가 있어야 한다. 최고 20만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단, 59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불입이 가능하다.

RDSP 정부보조금은 크게 ◆CDSG(Canadian Disability Savings Grants)와 ◆CDSB(Canadian Disability Savings Bond) 2가지가 있다.

CDSG는 가구당 연소득 8만5,414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연소득 8만5,414달러 미만인 경우엔 연간 1,500달러 불입 시 3,500달러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불입금은 1,500달러를 넘어도 되지만 보조혜택은 더 이상 없다.

연소득 8만5,414달러 이상인 경우 연간 1천 달러 불입 시 1천 달러를 보조받을 수 있다. 연간 불입금은 1천 달러를 넘어도 되나 더 이상 보조혜택은 없다. 보조금은 수혜자가 49세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일생 동안 보조금 혜택은 최고 7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CDSB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가구당 연소득 기준은 2만4,863달러다. 연소득 2만4,863달러 미만이면 연간 1천 달러 불입에 1천 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만4,863달러∼4만2,707달러인 경우 보조금은 비례적으로 감소하고, 4만2,707달러 이상인 경우엔 보조금이 없다. CDSB는 일생 동안 최고 2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49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CDSG와 CDSB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일생 동안 9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RDSP 가입자가 마지막 보조금을 받은 지 10년 후에 인출해야 보조금이 본인 소유가 된다. 다시 말해 마지막 보조금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보조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인출은 60세가 되는 해 연말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 원금은 면세지만 투자소득과 보조금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