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나다에서의 수면으로 드러나지않는 " Marriage convenience ( 간편한 결혼 ) "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카나다가 사회복지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있어서 다른나라에서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민을 정상적인 절차로 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안이 결혼제도를 이용하는것을 일컫는 말이다.
카나디언 시민권자와 결혼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카나다에서 체류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중의 하나이다. 음성적으로는 합의하에 결혼을 하는 비지니스를 하는사람들도 있을것이고,.....결혼한이후에 영주권을 얻으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게이들에게도 이런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듣게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는 어학연수로 많은학생들이 영어공부 목적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영어학원에 등록을 해놓고, 게이들중에는 파트너를 찾으러 나서거나 데이트상대로 만난 케이스. 다음유형으로는 채팅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된후, 카다디언이 도움을 주어서 카나다로 들어오는 케이스....
이경우에는 서로관계가 오랫동안 잘 이루어지면 큰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몇년동안의 동거이후에 합법적으로 파트너로서의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두사람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동거였다고 오해하기가 쉽상이다. 그런진실은 당사자만이 알 뿐이다.
다른나라에 와서 사는동안, 거주상태가 불확실해서 영주권을 얻는날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관계를 지켜갔다고 치자...영주권을 받고나면, 더 이상 그런상황을 참고지낼 여유가 없어질수도 있다. 내주변에도 카나디언과 동거상태를 유지하다가 영주권을 받고나서 헤어지는 케이스는 자주본다.
그런데 카나다에 경험이 없는 친구가 동거로 들어가는것은, 그만큼 카나디언이 원하는부분도 있고, 카나다에서 거주가 안정적이지 않은사람이 기대하는측도 있을것이다.
카나다에서는 서로 일년이상 동거를 하면, 혼인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다. ( 기간은 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수있지만,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 그래서 배우자로서 혹은 파트너로서의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다. 물론 영주권신청서류룰 챙기고 접수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들과 프로세싱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걸린다.
가장좋은방법은 스스로 이민절차를 통해서 랜딩한상태에서 만나는것이 가장 자유롭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는 말할수는 없다. 누구든, 거주상태가 안정적인것이 필요한사람은 그것을 얻기위해 다른점들을 희생하게될것이고, 거주가 안정적인사람은
그것이 필요한사람에게 서포트를 해주는 전제로 그사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려고 할수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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